위해인체세포등 회수·폐기명령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문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총리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위해인체세포등의 회수·폐기 또는 그 밖의 조치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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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수의무자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3조부터 제6조에 따른 위해인체세포등 회수·폐기명령등에 따른 업무처리에 관한 문서를 회수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수의무자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3조부터 제6조에 따른 위해인체세포등 회수·폐기명령등에 따른 업무처리에 관한 문서를 회수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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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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