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지급대상(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 및 보상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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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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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