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검사업무 등에 관한 대행업무 범위 제2조 (대행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어선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8>
1. 조문 원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선급법인의 경우 제2호 및 제6호의 업무는 제외한다.<개정 2020.9.18>1.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의 검사 및 증서교부2. 법 제14조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 측정·개측3. 법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4. 법 제22조에 따른 어선의 건조검사,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및 별도건조검사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검정6. 법 제2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건조사업장·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의 지정을 위한 조사 및 어선·어선용품의 확인<개정 2020.9.18>7.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증서, 검정증서, 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및 재화중량톤수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검사증서 등"이라 한다) 발급<개정 2020.9.18>8.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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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어선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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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 검사업무 등에 관한 대행업무 범위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8 시행된 어선 검사업무 등에 관한 대행업무 범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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