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검사업무 등에 관한 대행업무 범위 제3조 (어선검사증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선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8>
1. 조문 원문
제2조제7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등의 발급과 증인(證印)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9.18>1. 어선검사증서 등의 서식을 적용할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이사장 또는 선급법인 회장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제조자가 요청할 때에는 동 서식의 영역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0.9.18>2. 검사에 합격된 어선 또는 어선용품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증인을 타각(打刻) 하거나 도장을 찍는다.<개정 2020.9.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어선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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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 검사업무 등에 관한 대행업무 범위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8 시행된 어선 검사업무 등에 관한 대행업무 범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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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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