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조사·연구의 활성화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이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질병 연구 및 정책 관련 국·내외 전문가로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학술활동이 뛰어난 사람 중에서 국립보건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바이오빅데이터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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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