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조사·연구의 활성화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이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질병 연구 및 정책 관련 국·내외 전문가로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학술활동이 뛰어난 사람 중에서 국립보건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바이오빅데이터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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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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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