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직무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조사·연구의 활성화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이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학술지 발간, 편집 및 홍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위원장은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해 위원 및 외부전문가로 「논문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간사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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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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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