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조사·연구의 활성화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이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회의에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을 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과를 간사가 정리하여 위원장의 확인을 거친 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