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수당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조사·연구의 활성화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이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 및 논문심사소위원회 위원에게는 회의수당, 여비 및 심사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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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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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