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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