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4조 (평가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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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계약 건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계약 건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평가위원은 제5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③사업예산별 평가위원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평가위원의 수는 3인으로 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회는 외부위원의 수를 2분의 1이상(응찰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는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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