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4조 (평가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계약 건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평가위원은 제5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사업예산별 평가위원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평가위원의 수는 3인으로 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외부위원의 수를 2분의 1이상(응찰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는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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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8 시행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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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