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4조 (평가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계약 건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평가위원은 제5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③사업예산별 평가위원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평가위원의 수는 3인으로 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회는 외부위원의 수를 2분의 1이상(응찰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는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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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별지 1호서식】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00000 사업”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00 사업”의 평가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제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사업예산액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
사업예산액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위원수 | 5명 이상 | 6명 이상 | 7명 이상 | 9명 이상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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