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안서 평가"란 평가위원이 제출된 제안서를 공고서(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평가위원"이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하며 "외부위원"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이 아닌 평가위원을 말한다.3. "사업부서의 장"이란 사업을 발주하여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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