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8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서 평가를 실시해야한다. 다만,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서 평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평가는 지정된 장소에서 현장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1. 사업예산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사업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 용역개요, 중점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안서 중 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공고서(제안요청서)에 공개된 내용대로 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기술능력 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 및 최고점수를 포함하여 기술능력 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평가위원회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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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8 시행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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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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