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8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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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서 평가를 실시해야한다. 다만,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서 평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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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서 평가를 실시해야한다. 다만,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서 평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평가는 지정된 장소에서 현장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1. 사업예산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사업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 용역개요, 중점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④사업부서의 장은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⑤제안서 중 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공고서(제안요청서)에 공개된 내용대로 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⑥기술능력 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 및 최고점수를 포함하여 기술능력 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⑦평가위원회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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