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5조 (평가위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기 2일 전까지 감사담당관에 그 명단을 선정 사유와 함께 통보해야 한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2.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험이 1년 이상인 자3.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험이 2년 이상인 자4.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대학 조교수 이상의 자5.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위 각 호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