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6조 (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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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선정 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선정 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1.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2.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③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2의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은 별표 2의 평가위원 공지사항에 해당하면 이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해야 한다.
⑤평가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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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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