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9조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4조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별 제안서 평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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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제안서 평가결과
【별지 제2호서식】 (사업명)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업체명 평가위원 | A 사 | B 사 | C 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작성자 | 검토자 | 과장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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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평가위원회 구성제5조 · 평가위원의 자격제6조 · 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제7조 · 보안유지 및 서약서제8조 ·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평가위원 수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