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9조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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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4조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별 제안서 평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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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4조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별 제안서 평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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