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10조 (평가위원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평가의 경우 매년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내부 평가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난이도, 평가대상 업체 수, 평가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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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사업예산액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수당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원격지(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라 근무지 외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참석하는 경우 교통비ㆍ식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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