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제7조 (후속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증거가 갖추어져 있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건과장은 <별지 서식5>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결과부’(이하 ‘처리 결과부’라 한다)를 당해 분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관 차장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결과부
【별지 서식5】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결과부 |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결과부 |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결과부 |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결과부 |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결과부 |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결과부 |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결과부 | 공소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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