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제3조 (점검 대상 사건의 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증거가 갖추어져 있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건과장은 매분기 첫 달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 대상 사건을 청별 승계검사 기준에 따라 각 검사별로 배정한 후 <별지 서식1>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기록 목록’을 소관 차장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건을 배정받은 검사는 사건의 특성, 배정 사건 수 등에 비추어 자신이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재배정 절차는 각 청의 재배당 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12 시행된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