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제3조 (점검 대상 사건의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증거가 갖추어져 있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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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과장은 매분기 첫 달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 대상 사건을 청별 승계검사 기준에 따라 각 검사별로 배정한 후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기록 목록’을 소관 차장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과장은 매분기 첫 달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 대상 사건을 청별 승계검사 기준에 따라 각 검사별로 배정한 후 <별지 서식1>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기록 목록’을 소관 차장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건을 배정받은 검사는 사건의 특성, 배정 사건 수 등에 비추어 자신이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재배정 절차는 각 청의 재배당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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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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