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제3조 (점검 대상 사건의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증거가 갖추어져 있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과장은 매분기 첫 달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 대상 사건을 청별 승계검사 기준에 따라 각 검사별로 배정한 후 <별지 서식1>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기록 목록’을 소관 차장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건을 배정받은 검사는 사건의 특성, 배정 사건 수 등에 비추어 자신이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재배정 절차는 각 청의 재배당 절차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기록 목록
【별지 서식1】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기록 목록 |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기록 목록 |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기록 목록 |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기록 목록 |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기록 목록 |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기록 목록 |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기록 목록 |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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