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제2조 (점검 시기 및 대상 사건)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증거가 갖추어져 있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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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검은 매 분기별로 실시하되, 매 분기의 첫 달(1월, 4월, 7월, 10월)에 그 다음 분기 중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은 매 분기별로 실시하되, 매 분기의 첫 달(1월, 4월, 7월, 10월)에 그 다음 분기 중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②공소시효가 장기 및 단기로 구분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장기 및 단기 모두를 기준으로 점검 대상 사건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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