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제2조 (점검 시기 및 대상 사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증거가 갖추어져 있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은 매 분기별로 실시하되, 매 분기의 첫 달(1월, 4월, 7월, 10월)에 그 다음 분기 중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②공소시효가 장기 및 단기로 구분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장기 및 단기 모두를 기준으로 점검 대상 사건 여부를 판단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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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점검 시기 및 대상 사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점검 대상 사건의 배정제4조 · 점검표 부착 및 기록 검토제5조 · 재기 사건의 처리제6조 · 처리 결과서 작성 등제7조 · 후속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