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공포일 2014-11-12 · 시행일 2014-11-12 · 소관 대검찰청 · 총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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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14-11-12 · 시행 2014-11-12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증거가 갖추어져 있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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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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