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제5조 (재기 사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증거가 갖추어져 있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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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임검사는 재기 결정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여 소환 가능하면 소환 조사를 하고, 소환 불가능하면 기존에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시효 완성 전까지 종국 처분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는 재기 결정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여 소환 가능하면 소환 조사를 하고, 소환 불가능하면 기존에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시효 완성 전까지 종국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주임검사가 제1항의 소재 파악을 함에 있어서는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통신자료 확인, 소재수사지휘 등의 방법으로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하여야 하고, 피의자가 여전히 소재불명일 경우에는 결과 보고서를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주임검사는 기록 내의 주민등록증 사본, 전자 수사자료표, 다른 사건기록의 지문번호 등을 이용하여 수사자료표를 새로 작성하고, 송치서에 지문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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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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