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제5조 (재기 사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증거가 갖추어져 있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임검사는 재기 결정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여 소환 가능하면 소환 조사를 하고, 소환 불가능하면 기존에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시효 완성 전까지 종국 처분을 하여야 한다.
주임검사가 제1항의 소재 파악을 함에 있어서는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통신자료 확인, 소재수사지휘 등의 방법으로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하여야 하고, 피의자가 여전히 소재불명일 경우에는 결과 보고서를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주임검사는 기록 내의 주민등록증 사본, 전자 수사자료표, 다른 사건기록의 지문번호 등을 이용하여 수사자료표를 새로 작성하고, 송치서에 지문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12 시행된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