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제5조 (재기 사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증거가 갖추어져 있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는 재기 결정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여 소환 가능하면 소환 조사를 하고, 소환 불가능하면 기존에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시효 완성 전까지 종국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주임검사가 제1항의 소재 파악을 함에 있어서는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통신자료 확인, 소재수사지휘 등의 방법으로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하여야 하고, 피의자가 여전히 소재불명일 경우에는 결과 보고서를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주임검사는 기록 내의 주민등록증 사본, 전자 수사자료표, 다른 사건기록의 지문번호 등을 이용하여 수사자료표를 새로 작성하고, 송치서에 지문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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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12 시행된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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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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