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제4조 (점검표 부착 및 기록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증거가 갖추어져 있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건을 배정[재배정을 포함한다]받은 검사실에서는 즉시 각 사건 기록 표지에 <별지 서식2> 공소시효 임박 사건 점검표(이하 ‘점검표’ 라고 한다)를 부착한 후 ‘주임검사’, ‘배정일’, ‘공소시효(장기·단기) 완성일’, ‘사건번호’, ‘피의자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건을 배정받은 검사는 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록을 검토하여 <별지 서식3> 수사보고서(공소시효 임박 사건 기록 검토 보고)를 작성하고, 재기 필요성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서식2> 점검표에 날인하여 소속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재기하는 경우 불기소 사건 재기서의 재기 사유 란에는 ‘공소시효 완성 전 주문변경 필요’라고 기재한다.
③다음 사건 중 증거가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기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가 집행 불능으로 기소중지 결정한 사건(구속영장 청구한 후 체포영장으로 전환한 사건 포함)2.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관련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등과 같이 현장 등에서 피의자에 대한 기초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피의자의 도주 등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못하여 기소중지 결정한 사건3. 기타 증거가 충분함에도 대질조사 미비 등으로 인하여 기소중지 결정한 사건4. 기타 증거가 충분함에도 주요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참고인중지 결정한 사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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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12 시행된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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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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