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제10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증거가 갖추어져 있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장검사를 두지 아니한 지청에서는 부장검사(부장검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선임 부장검사)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부장검사를 두지 아니한 지청에서는 지청장이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②사건과를 두지 아니한 지청에서는 사무과장이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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