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제10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증거가 갖추어져 있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장검사를 두지 아니한 지청에서는 부장검사(부장검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선임 부장검사)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부장검사를 두지 아니한 지청에서는 지청장이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사건과를 두지 아니한 지청에서는 사무과장이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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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12 시행된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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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