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제8조 (공판단계에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증거가 갖추어져 있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위장출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판검사는 수사검사와 협조하여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지문 등을 채취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자료표를 보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12 시행된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