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제8조 (공판단계에서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증거가 갖추어져 있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위장출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판검사는 수사검사와 협조하여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지문 등을 채취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자료표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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