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제9조 (사건 처분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증거가 갖추어져 있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의자가 소재불명이라도 명백히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여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의자가 소재불명이라도 명백히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여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②검사가 사건 처리를 함에 있어 증거는 갖추어져 있으나 불가피하게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별지 서식6> ‘수사보고서(공소시효 임박 시 공소제기 적극 검토 필요)’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③제2항의 경우 불기소장 표지의 좌측 상단에 <별지 서식7>과 같이 ‘공소 제기 적극 검토 사건’ 고무인을 주인하고, 비고란에 ‘공소시효 임박시 재기 요망’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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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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