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제6조 (처리 결과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증거가 갖추어져 있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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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임검사가 재기한 사건을 종국처분 할 때에는 통합부전지의 기타란에 ‘공소시효 완성 임박 재기사건’이라고 기재한 후 기록 표지에 첨부하고, ‘공소시효 완성 임박 재기 사건 처리결과서’(이하 ‘재기 사건 처리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 후 사본을 작성하여 공판카드에 편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가 재기한 사건을 종국처분 할 때에는 통합부전지의 기타란에 ‘공소시효 완성 임박 재기사건’이라고 기재한 후 기록 표지에 첨부하고, <별지 서식4> ‘공소시효 완성 임박 재기 사건 처리결과서’(이하 ‘재기 사건 처리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 후 사본을 작성하여 공판카드에 편철한다.
②주임검사가 종국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야 한다.1. 필요한 경우 수사·공소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것2. 지명수배·지명통보 해제 및 체포영장 반환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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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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