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제6조 (처리 결과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증거가 갖추어져 있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임검사가 재기한 사건을 종국처분 할 때에는 통합부전지의 기타란에 ‘공소시효 완성 임박 재기사건’이라고 기재한 후 기록 표지에 첨부하고, <별지 서식4> ‘공소시효 완성 임박 재기 사건 처리결과서’(이하 ‘재기 사건 처리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 후 사본을 작성하여 공판카드에 편철한다.
주임검사가 종국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야 한다.1. 필요한 경우 수사·공소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것2. 지명수배·지명통보 해제 및 체포영장 반환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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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12 시행된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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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