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제6조 (처리 결과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증거가 갖추어져 있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가 재기한 사건을 종국처분 할 때에는 통합부전지의 기타란에 ‘공소시효 완성 임박 재기사건’이라고 기재한 후 기록 표지에 첨부하고, <별지 서식4> ‘공소시효 완성 임박 재기 사건 처리결과서’(이하 ‘재기 사건 처리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 후 사본을 작성하여 공판카드에 편철한다.
②주임검사가 종국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야 한다.1. 필요한 경우 수사·공소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것2. 지명수배·지명통보 해제 및 체포영장 반환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공소시효 완성 임박 재기 사건 처리결과서
【별지 서식4】 공소시효 완성 임박 재기 사건 처리결과서 | 공소시효 완성 임박 재기 사건 처리결과서 | 공소시효 완성 임박 재기 사건 처리결과서 | 공소시효 완성 임박 재기 사건 처리결과서 사건번호 | 사건번호 | 피의자 | 죄명 재기전 : 20 형제 호 재기후 : 20 형제 호 | 재기전 : 20 형제 호 재기후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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