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한다) 교육생의 신앙생활, 원내에 설치하는 성상 및 교육생의 성물 소지와 외부종교인에 의한 종교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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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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