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7예규소관 · 통일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한다) 교육생의 신앙생활, 원내에 설치하는 성상 및 교육생의 성물 소지와 외부종교인에 의한 종교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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