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제7조 (성물 소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7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한다) 교육생의 신앙생활, 원내에 설치하는 성상 및 교육생의 성물 소지와 외부종교인에 의한 종교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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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생은 휴대용으로 제작된 성물을 소지할 수 있다. 다만, 하나원장은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 교육생의 성물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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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생은 휴대용으로 제작된 성물을 소지할 수 있다. 다만, 하나원장은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 교육생의 성물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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