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제6조 (성상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한다) 교육생의 신앙생활, 원내에 설치하는 성상 및 교육생의 성물 소지와 외부종교인에 의한 종교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하나원장은 외부종교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원내에 해당 종교별로 성상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성상은 해당 종교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성상의 재질 규격 등은 타종교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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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7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일반원칙제4조 · 종교활동 허가 절차 및 보고 의무제5조 · 종교관 설치제5의2조 · 종교활동 장소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6조 · 성상의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성물 소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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