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제6조 (성상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한다) 교육생의 신앙생활, 원내에 설치하는 성상 및 교육생의 성물 소지와 외부종교인에 의한 종교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나원장은 외부종교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원내에 해당 종교별로 성상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성상은 해당 종교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성상의 재질 규격 등은 타종교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종교관, 성상) 설치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종전의 서식 3호에서 이동> | [별지 제5호서식] <종전의 서식 3호에서 이동> | [별지 제5호서식] <종전의 서식 3호에서 이동> | [별지 제5호서식] <종전의 서식 3호에서 이동> | [별지 제5호서식] <종전의 서식 3호에서 이동> | [별지 제5호서식] <종전의 서식 3호에서 이동>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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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일반원칙제4조 · 종교활동 허가 절차 및 보고 의무제5조 · 종교관 설치제5조의2 · 종교활동 장소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6조 · 성상의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성물 소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