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제5조 (종교관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한다) 교육생의 신앙생활, 원내에 설치하는 성상 및 교육생의 성물 소지와 외부종교인에 의한 종교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나원장은 교육생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종교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해당 종교별로 종교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종교관에는 해당 종교의 성상, 성물, 성화를 상시로 비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종교관, 성상) 설치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종전의 서식 3호에서 이동> | [별지 제5호서식] <종전의 서식 3호에서 이동> | [별지 제5호서식] <종전의 서식 3호에서 이동> | [별지 제5호서식] <종전의 서식 3호에서 이동> | [별지 제5호서식] <종전의 서식 3호에서 이동> | [별지 제5호서식] <종전의 서식 3호에서 이동>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