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제5조 (종교관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7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한다) 교육생의 신앙생활, 원내에 설치하는 성상 및 교육생의 성물 소지와 외부종교인에 의한 종교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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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하나원장은 교육생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종교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해당 종교별로 종교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나원장은 교육생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종교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해당 종교별로 종교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종교관에는 해당 종교의 성상, 성물, 성화를 상시로 비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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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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