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종교활동 허가 절차 및 보고 의무조문 원문
① 하나원장은 해당 외부종교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종교활동계획서를 접수받아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2. 교육생의 신앙생활에 필요할 것3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하나원장은 해당 외부종교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종교활동계획서를 접수받아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2. 교육생의 신앙생활에 필요할 것3
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나원을 방문할 경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방문 2일 전까지 방문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상시 출입하는 외부 종교인의 경우 연 1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③ 하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종교활동 허가를 받은 외부종교
연 1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③ 하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종교활동 허가를 받은 외부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교육생에게 헌금 등 기부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받아야 한다.④ 하나원장은 외부종교인의 성상·성물·성화 이외의 물품 또는 음식물의 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교육생을 대상으로 제공하
교육생을 대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음식물이나 해당 종교활동에 참여한 교육생과의 친교를 위한 다과(茶菓) 등에 대해서는 하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 외부물품반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⑤ 하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종교인의 퇴거를 명하고, 제1항에
① 하나원장은 교육생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종교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해당 종교별로 종교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종교관에는 해당 종교의 성상, 성물, 성화를 상시로 비치할 수 있다.
① 하나원장은 외부종교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원내에 해당 종교별로 성상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성상은 해당 종교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성상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