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제5조의2 (종교활동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7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한다) 교육생의 신앙생활, 원내에 설치하는 성상 및 교육생의 성물 소지와 외부종교인에 의한 종교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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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종교활동 장소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종교관에 한한다. 다만, 참여인원에 따라 종교관에서의 활동이 곤란한 경우 또는 종교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하나원장이 별도의 종교활동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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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종교활동 장소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종교관에 한한다. 다만, 참여인원에 따라 종교관에서의 활동이 곤란한 경우 또는 종교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하나원장이 별도의 종교활동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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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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