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0-11-17 · 시행일 2020-11-17 · 소관 통일부 · 총 8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통일부 · 공포 2020-11-17 · 시행 2020-11-17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한다) 교육생의 신앙생활, 원내에 설치하는 성상 및 교육생의 성물 소지와 외부종교인에 의한 종교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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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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