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제3조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한다) 교육생의 신앙생활, 원내에 설치하는 성상 및 교육생의 성물 소지와 외부종교인에 의한 종교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그가 신봉하는 종교의 교의·교리에 따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②북한이탈정착지원사무소장(이하 "하나원장"이라 한다)은 원내에서 종교단체 및 종교인(이하 "외부종교인"이라 한다)이 주재하는 종교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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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