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제4조 (종교활동 허가 절차 및 보고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7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한다) 교육생의 신앙생활, 원내에 설치하는 성상 및 교육생의 성물 소지와 외부종교인에 의한 종교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나원장은 해당 외부종교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종교활동계획서를 접수받아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2. 교육생의 신앙생활에 필요할 것3. 하나원 운영 및 교육에 지장이 없을 것
하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종교활동 허가를 받은 외부종교인(이에 동반하는 봉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나원을 방문할 경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방문 2일 전까지 방문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상시 출입하는 외부 종교인의 경우 연 1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하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종교활동 허가를 받은 외부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교육생에게 헌금 등 기부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받아야 한다.
하나원장은 외부종교인의 성상·성물·성화 이외의 물품 또는 음식물의 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교육생을 대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음식물이나 해당 종교활동에 참여한 교육생과의 친교를 위한 다과(茶菓) 등에 대해서는 하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 외부물품반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하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종교인의 퇴거를 명하고,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외부종교인의 종교활동이 이미 신청한 종교활동계획서와 다른 경우2. 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3. 제4항에 따라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 또는 음식물을 반입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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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7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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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