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일상감사 규정 제4조 (감사 착안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제7조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1. 당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2. 사업규모 및 시기의 적정성3.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의 적절성4. 업무처리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5. 관련규정 및 지침의 준수여부6. 기타 일상감사의 목적 수행상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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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일상감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일상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