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일상감사 의뢰조문 원문
행부서"라 한다)의 장은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감사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일상감사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3의2조 · 사전 컨설팅조문 원문
제6조제1항 및 제3항, 제7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으로, "일상감사 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는 "사전컨설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로, "일상감사 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는 "사전컨설팅 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로, "조치결과 통보서(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