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공포일 2020-02-07 · 시행일 2020-02-07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51조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 훈령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0-02-07 · 시행 2020-02-07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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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제11조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제11의2조 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제11의3조 감사담당자의 우대제11의4조 감사직무에서의 배제제12조 자체감사의 목적제13조 자체감사의 방법제14조 자체감사계획제15조 감사의 생략 및 주기 조정제16조 감사반의 편성제17조 감사자료의 수집제18조 세부감사계획의 수립제19조 실지감사의 통지제2조 정의제20조 실지감사제21조 감사증거서류 제출요구제22조 긴급보고제23조 범죄, 망실, 훼손, 사고보고 등제24조 건의사항 처리제25조 감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제26조 조사개시 통보제27조 현지처분제28조 감사결과 강평제29조 실지감사 완료보고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감사결과의 처리제31조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제32조 감사결과처분요구서 통보제33조 감사결과 이행 등
제34조 ~ 제9조 (2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