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일상감사 규정 제9조 (기타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제7조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관계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감사관은 일상감사 실시상황 및 조치결과 등을 일상감사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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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일상감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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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