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일상감사 규정 제3조 (대상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제7조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1. 전년도 100분의 5이상 불용한 민간보조 사업의 예산을 수립할 경우. 단, 1억 원을 초과하는 민간보조 사업에 한한다.2.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 그 밖의 계약의 경우. 다만, 조달청이 운용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하지 않고,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는 경우나 전산관련 기기·시스템 개발 및 시험기기 구입 등 전문지식과 고도의 기술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예산의 자체 이·전용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 다만,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나 인건비등 법정 경비지급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장관 또는 감사관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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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제7조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제7조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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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일상감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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