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일상감사 규정 제6조 (일상감사 절차·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제7조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 등에 해당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제36조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4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기타 감사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상감사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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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일상감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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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