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일상감사 규정 제7조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제7조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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