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일상감사 규정 제7조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제7조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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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별지 제5호 서식)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수 신 : 감사관 발 신 : □ 건 명(의뢰일) : 1. 업무요지 2. 감사의견 3. 조치내용(불채택시는 그 사유) 4. 관계자료 및 기타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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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일상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대상업무제3조의2 · 사전 컨설팅제4조 · 감사 착안사항제5조 · 일상감사 의뢰제6조 · 일상감사 절차·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일상감사 결과의 이의 등제9조 · 기타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