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일상감사 규정 제3의2조 (사전 컨설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제7조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부서장(장·차관 직속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 소속기관의 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유관기관 장(이하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등에 대하여 감사관에게 미리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경우에는 기관 소속 감사부서의 장(감사업무 담당자가 소속한 부서의 장)이 신청한다.1.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무2.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감사관이 주요 정책이나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감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 대상에서 제외한다.1. 관계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해석 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2.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3. 이미 처리한 업무의 위법·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4. 신청사항과 관련하여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③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그 업무처리가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④감사관은 신청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⑤감사관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경우 감사자문위원회 또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거나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⑥사전컨설팅(감사원에 신청한 사전컨설팅을 포함한다)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제40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에 따른 사전 컨설팅의 실시 방법 및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3항, 제7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으로, "일상감사 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는 "사전컨설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로, "일상감사 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는 "사전컨설팅 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로, "조치결과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는 "사전컨설팅 조치결과 통보서(별지 제7호 서식)"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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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제7조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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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제7조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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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일상감사 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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