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일상감사 규정 제5조 (일상감사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제7조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이하 "집행부서"라 한다)의 장은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감사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일상감사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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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일상감사의뢰서
(별지 제1호 서식) 일상감사의뢰서 수 신 : 감사관 발 신 : □ 건 명(의뢰일) : 1. 요 지 2. 주요내용 3. 의뢰자 의견 등 ※ 관계서류, 참고자료 첨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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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