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일상감사 규정 제5조 (일상감사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제7조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이하 "집행부서"라 한다)의 장은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감사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이하 "집행부서"라 한다)의 장은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감사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일상감사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일상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