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제2조 (경영개선권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대상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기관장이 부실우려조합으로 결정한 조합을 말한다.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5미만인 조합2. 「농업협동조합법」제142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경영상태를 종합평가한 결과, 4등급으로 판정받은 조합3. 「농업협동조합법」제142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경영상태를 종합평가한 결과, 3등급 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이하로 판정받은 조합4.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②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대상조합에 대하여 취할 적기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7호의 조치는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0미만인 조합에 한하여 적용한다.1.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 또는 축소2. 경비절감3. 지사무소 운영의 효율화 및 폐쇄·통합·신설제한4. 부실자산 또는 불용자산의 처분5. 고정자산 투자, 신규사업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6. 자기자본의 증대 및 이익배당의 제한7. 출자금의 일부감액8. 합병권고9.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10. 예금금리수준의 제한11. 조합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12. 그 밖의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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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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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7 시행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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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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