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38조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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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제11조 기금의 설치ㆍ운용제12조 보험관계제13조 보험료의 납입제13의2조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제14조 관리기관제15조 기금관리위원회제16조 기금의 회계제17조 보험금의 지급 등제18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제19조 예금등채권의 취득 및 매입제2조 정의제20조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제21조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제22조 자료 제공의 요청제23조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제24조 자금지원의 신청제25조 자금지원의 결정제26조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원제27조 자금지원의 원칙제28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제29조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제3조 중앙회의 책무 등제30조 업무제31조 자금의 조달 및 운용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제33조 감독제34조 권한의 위탁제35조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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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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