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제4조 (경영개선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대상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으로 결정한 조합을 말한다. 다만, 제2호는 법 제2조제3호 나목에 의거 당연 부실조합으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경영개선명령 대상조합으로 한다.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7미만인 조합2.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3.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4.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조합5.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6. 제3조에 따른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조합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조합
②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대상조합에 대하여 취할 적기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의 선임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3. 합병명령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5. 신용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6.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액7.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8. 그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조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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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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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7 시행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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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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