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제3조 (경영개선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기관장이 부실우려조합으로 결정한 조합을 말한다.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0미만인 조합2. 「농업협동조합법」제142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경영상태를 종합평가한 결과, 5등급으로 판정받은 조합3.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4. 제2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조합
②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에 대하여 취할 적기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임원의 직무정지2. 사업의 일부 정지3. 합병요구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신용사업에 관한 계약의 이전계획 수립·추진5.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6. 그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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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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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7 시행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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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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