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지급실적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분기별 포상금 지급 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