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지급실적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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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청장은 분기별 포상금 지급 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분기별 포상금 지급 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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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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