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운영평가 및 환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부정수급 신고건수 및 포상금 지급실적 등을 검토 후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 또는 운영방식 개선 등 제도 운영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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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포상금 지급기준제7조 ·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제8조 · 포상금의 환수제9조 · 비밀유지제10조 · 지급실적의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운영평가 및 환류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